학생부종합 (서류형) |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검정고시 및 해외고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활용 • 전형방법 : 학생부 종합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생부종합(면접형) 전형 복수지원 가능 |
학생부종합 (면접형) |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검정고시 및 해외고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활용 • 전형방법 : 1단계 : 학생부 종합 100% (3배수 선발) 2단계 : 면접 30% + 1단계 성적 7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생부종합(서류형) 전형 복수지원 가능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중 아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및 해외고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활용 구분 |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따른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국가보훈대상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특성화고교 졸업자 |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특성화학과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 ⑦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⑧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 농어촌학생 | ⑨ 유형1(6년)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⑩ 유형2(12년)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만학도 | ⑪ 2025. 03. 0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 자립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⑫ 가정위탁보호 중인 자 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자 ⑭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방법 : 학생부 종합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재능우수자 (체육인재) |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로서 아래 종목 중 전국 규모 대회 개인 종목에서 개인 16위 이내에 입상한 자 ※ 반영 종목 : 태권도, 골프, 육상, 사격, 유도, 펜싱, 수영, 레슬링, 배드민턴, 볼링, 검도, 씨름, 역도, 양궁, 자전거, 탁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승마, 체조, 수중 핀수영, 근대5종, 조정, 롤러, 카누 ※ 검정고시 및 해외고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활용 • 전형방법 : 학생부 종합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 • 지원자격 : 국내 특성화고교(마이스터고 및 종합계 고교의 특성화학과 포함)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 ※ 2026. 03. 01.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 이어야 함 • 전형방법 : 학생부 종합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생부종합 (국방전략기술공학) |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로서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2026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 2030.06.01.(2000.06.02.~2010.06.01. 사이 출생자) • 전형방법 : 1단계 : 학생부 종합 100% (3배수 선발) 2단계 : 면접 15% + 체력검정 15% + 1단계 성적 7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면접 : 본교(한양대학교 ERICA)에서 진행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생부종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검정고시 및 해외고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 활용 • 전형방법 : 1단계 : 학생부 종합 100% (4배수 선발) 2단계 : 면접 90% + 1단계 성적 1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생부종합 (서해 5도) | • 지원자격 : 서해 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에 소재하는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유형1(6년) :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고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학생 ② 유형2(12년) : 서해 5도에서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중·고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학생 • 전형방법 : 학생부 종합 100%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종합평가 :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