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별 주요사항 |
일반고교과전형 | 일반계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 지원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단, 일반고(예체능계 학과), 체육고, 예술고, 특성화고[특성(직업), 특성(대안)], 마이스터고, 종합고의 특성화고 학과/예체능계 학과, 학력인정고, 방송통신고, 각종학교는 지원불가) 수능최저학력기준 △ |
지역인재교과전형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있는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단, 각종학교(대안학교), 영재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 및 동등의 학력인정자는 지원 불가) 수능최저학력기준 O 한의예과만 모집 |
지역인재교과 (저소득층)전형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있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 계층)에 의한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단, 각종학교(대안학교), 영재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 및 동등의 학력인정자는 지원 불가) 수능최저학력기준 O 한의예과, 간호학과만 모집 |
특성화고전형 | 일반고(예체능학과), 체육고, 예술고, 특성화고[특성(직업), 특성(대안)], 마이스터고, 종합고의 특성화고 학과/예체능학과, 학력인정고, 방송통신고,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기회균형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 저소득층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 계층)에 의한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 6년과정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단, 사망한 부모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가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 12년과정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초등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거주한 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특성화고동일계전형 (정원외) | 특성화고(특성(직업)), 종합고의 특성화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기준학과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정원외)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약정 선발된 학생은 3년만에 학사학위 취득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