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비율 -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 교과별 반영비율: 없음 2. 교과 반영방법 계열 | 반영교과(1-3학년) | 반영방법 | 자연계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반영교과 전 과목의 석차등급을 평균하여 점수화 |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 석차등급이 있는 반영교과의 전 과목 반영(진로선택과목에 석차등급이 기재된 경우 포함) ※ 진로선택과목은 반영교과의 상위 3과목만 반영<환산등급: A(1등급), B(4등급), C(7등급)>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선택과목으로 표기된 교과목만 반영) ※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가 동일한 경우 이수단위가 큰 것을 반영하고, 3과목 미만일 경우 이수한 진로 선택과목만 반영 3. 교과성적 산출방법(체육특기자전형 별도 산출)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 1-3학년 | 기본점수(800) | + | {실질반영점수(200)×(1- | 평균등급* -1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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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등급: ∑(이수단위 × 석차등급) / ∑(이수단위) ※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비교과영역 산출방법 - 체육특기자전형(예·체능계): 비교과(출석) 성적 반영 비교과영역 산출방법 | 반영점수 | 100점 | 75점 | 50점 | 미인정 결석일수 | 3일 이하 | 4~9일 | 10일 이상 | ※ 미인정(사고) 결과․지각․조퇴 3회당 미인정(사고) 결석 1회로 반영(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과․지각․조퇴 등은 반영하지 않음 |
5.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반영(모든 전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 - 일반전형,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아치해양인재전형Ⅰ, 체육 특기자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 | 1~3호 | 4~7호 | 8호 | 9호 | 감점 (만점 기준: 1,000점) | 만점 대비 3% | 만점 대비 5% | 만점 대비 7% | 만점 대비 10% | 감점점수 | 30점 | 50점 | 70점 | 100점 |
- 아치해양인재전형Ⅱ,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 | 1~3호 | 4~7호 | 8호 | 9호 | 감점 (만점 기준: 100점) | 만점 대비 3% | 만점 대비 5% | 만점 대비 7% | 만점 대비 10% | 감점점수 | 3점 | 5점 | 7점 | 10점 | |